제주도는 2001. 5. 30. 제69차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에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육지부와는 별도로 승인 받았으므로 지난 ′02.5.3.경기도 지방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수출검역 잠정중지 조치를 해제하여 수출 가능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5.7일 농림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농업부는 한국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지난 5.6일 법적조치명령(제3호)을 공포하였다.
동 명령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에 생산된 우제류 감수성 있는 동물 및 그 생산물과 부산물의 수입을 금하는 긴급조치를 발효했다.
또한 수의검역을 즉각 중지하고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축산물의 선적 중지 및 압수를 명하였다.
그동안 필리핀 수출 상황은 2000년 3월 28일 육지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중단된 이후 꾸준한 수출시장 개척에 힘기울여 온 결과 2000년 9월29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주산 돼지고기가 필리핀에 수출된 이후 3,430톤 3,961천불을 수출했다.이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가 필리핀 수출이 조속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정부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수입 허용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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