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고, 재정자립도가 평균에도 못미치면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평균 이상 올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자치부가 의정비 인하를 권고했다. 행자부는 3일 44개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이같이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의정비 인하를 권고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수준을 초과한 7개 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수준을 초과한 42개 단체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에 해당되는 3개 단체 등이다. 8개 지방자치단체는 중복 해당됐다. 행자부가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을 분석한 결과, 3일 현재 서울시, 부산 부산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 등 5개 자치단체만 동결했다. 시도는 연평균 5294만원으로 13%인상됐고, 최고금액은 경기도로 연 7252만원(34%↑), 최저금액은 광주광역시로 연 4291만원(2%↑)이다. 시군구는 연평균 3833만원으로 38%인상됐으며, 최고금액은 서울 종로구 연 5700만원(87%↑), 서울 도봉구 연 5700만원(60%↑), 서울 송파구 연 5700만원(53%↑)순이다. 최저금액은 경북 예천군으로 연 2378만원(동결)이다. 시군구 가운데는 충북 증평군(연 3804만원)과 전북 무주군(연 4200만원)이 각각 98%로 가장 많이 인상했다. 현재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4.7% 수준으로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88.7%)는 연 6804만원으로 현행 수준에서 동결한 반면, 최저 수준인 전남(10.6%)은 연 4748만원으로 20%를 인상했다. 시군구 재정자립도는 평균 28% 수준에 불과하며, 자립도 최고 수준인 서울 서초구(90.5%)가 연 5410만원으로 54%를 인상했며, 최저인 경북 봉화군(7.4%)도 연 3400만원으로 53%를 인상했다. 의정비 인상에 따른 내년도 총인건비 부담액은 1571억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1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행자부는 우선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자치단체에는 의정비지급조례 개정시 지급기준을 인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의정비 심의방법과 절차의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의 공개방법을 구체화하며,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및 결과반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에도 과다인상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에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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