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로부터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친환경 영농기준에 맞는 72농가(44ha)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 농가로 선정했으며, 해당 농가는 10월말까지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거쳐 연말(11∼12월)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유형별로는 ′무농약′이 가장 많은 24.2ha(36호)이며, 그 다음으로 ′저농약′으로 18.2ha(34호)순이다. 작물별로는 벼 4.2ha(10%), 채소 20.7ha(47%), 과실류 16.8ha(39%), 기타 1.9ha(4%)순이다.
이로써 완주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총 125호의 57%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친환경 인증면적 97ha의 45%에 해당된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소득 손실분의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친환경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ha당 52만4천원이며, 농가당 지원면적은 0.1ha 이상 최고 5ha까지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는 WTO 완전개방 체제하에서 종래의 가격 지지 정책의 폭이 축소되고 환경 친화적인 영농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가소득 지원과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9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실천 보장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일정 수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99∼01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 지역 등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의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밭부문은 저농약이상 인증농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완주군은 친환경직접지불제가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안전 농산물의 생산 공급을 확대하는데 매우 필요한 시책으로 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어려운 여건하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 ns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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