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보건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과다한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에 따른 장애와 사망원인을 해결하여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병·의원에서 미숙아로 출생보고된 신생아 및 선천성이상아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나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기타 지원대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의료비 지원을 받게된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지원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를 지원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범영 기자> lb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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