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혁수)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금어기간동안 꽃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최근까지 금어기간 동안 꽃게를 잡다 적발된 건수는 활꽃게를 포획 26건, 유통 19건 등 모두 45건 45명을 검거하여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혐의로 불구속하였다.
해경에 따르면 8. 18. 09:40경 인천시 옹진군 목덕도 남서방 15마일 해상에서 꽃게 약 5,000Kg을 잡은 경남 통영선적 기타통발어선 ㅇㅇㅇ호(79톤) 선장 김모씨(30세)를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에 있다.
이에앞서 지난 17일 15:00경 인천시 옹진군 가덛고 남서방 약7마일 해상에서 꽃게 약1,00Kg을 잡은 경남 통영선적 기타통발어선 ㅇㅇㅇ호 선장 김모씨(42세)를 같은 혐의로 적발하였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꽃게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아 이달말까지 전 가용함정과 파출소, 출장소, 형사요원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꽃게를 잡거나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조준상 기자> zoo@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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