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에게 정부 양곡(정부미)을 2002년 9월부터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생계, 주거비로 월 1만 9천원 이상의 수령자이다.
매월 15일까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격은 20㎏에 1만 9천원으로 1인당 10㎏씩 구입할 수 있다.
정부양곡할인 정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것으로 지정된 용도 외에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33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종남 기자> kj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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