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선거법개정안 가결… 사상 첫 ′1인2표제′ 도입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 증원하고 사상 처음으로 1인2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외환위기 이후 감축했던 국회의원 정수를 정치권이 다시 늘림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생현안 처리 등은 뒷전에 둔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여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또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돈먹는 하마’로 비판받아 온 지구당 전면 폐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기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배분, 당선자를 확정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된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배포, e메일 발송,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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