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지방세 정보가 담긴 점자(點字)안내서가 발간된다.
대전광역시 동구(구청장 林榮鎬)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 ′지방세 정보 점자 안내서′를 동봉하므로서 지방세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안내서에는 과세대상·근거, 세액 및 세율, 납기 등 과세정보가 점자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었던 지방세부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됐다.
특히 "지방세 안내문 재중"이라는 점자 라벨이 부착된 시각장애인용 세금고지서 봉투를 별도제작 사용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점자판 지방세 정보 안내서는 오는 10월 부과되는 정기분 종합토지세부터 도입된다.
고재덕 부구청장은 "장애인들에게 자세한 지방세 소식을 전해주므로서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건전 재정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구정소식지 점자판 발간을 비롯해 점자달력 보급, 복지사업 안내 점자판 제작 등 소외 받는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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