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및 일조권 문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심의가 민원 해결차원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성남시는 6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수정구 신흥동 2465의 7 일원 일반상업지역 8천353㎡에 들어설 지상 2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에 대한 건축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市)건축위원회는 "다음 심의 때까지 주민들과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되 사업자가 합의없이 건축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 심의위원 투표로 가.부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축심의가 진행된 시청에는 인근 청구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몰려와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심의부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사업자측은 지난 5월과 지난달 기존 웨딩홀 건물터에 2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3개동을 건립하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보류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측은 아파트 가구수를 당초 470가구에서 272가구로 줄이고 용적률도 673%에서 599%로 낮춰 재심의를 신청했다.
또 건축심의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공갈협박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최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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