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6일간)대형할인매장 내 등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떡류 등 제조하여 판매하는 30개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결과 이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6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이번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무표시로 제품을 판매한 업소 : 2개소,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 : 5개소, 생산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 : 2개소, 타사의 제품을 즉석에서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판매 한 업소 : 2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 : 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대형할인매장 내 등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주로 유통기한이 짧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즉석 식품임을 감안,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하여 위생교육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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