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인문·실업계의 모든 농어민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2003년부터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영세농(어)가에 대해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부담경감에 기여하고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인 영세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는 학자금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을 경유해 내년 1월말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후 선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경지면적 10,000㎡미만 농업인으로서 실업계고교생 자녀를 둔 학비부담이 큰 영세한 농업인 및 2003년부터 처음 지원대상이 되는 인문계고교 자녀를 둔 농업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판식 본부장 cho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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