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시·군이 동시 불법엽구 집중수거 및 전시행사 병
강원도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겨울철 불법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성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자체적으로 12. 7일을「범도민 불법엽구 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도내 전 읍·면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행사는 도내 전 읍·면지역에서 실시되고 주민, 공무원, 유관단체등 총 4,802명이 참여하였으며 (사)대한수렵관리협회 강원도지부 밀렵감시단의 협조를 얻어 밀렵장비 전시회도 함께 개최하여 밀렵엽구 식별 및 수거요령을 함께 교육하였다.
또한 도청직원들은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의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재 법상으로 불법엽구 설치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불법엽구 제작·판매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도에서는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자에 대하여 건당 100천원의 보상금과 야생동물 보호자에 대하여 건당 20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등 적극적인 야생동물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혹태 기자 junght@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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