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구역 경계 밖 주민들, 원전 5,6호기 가동 시 소
방류제와 핵폐기장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주민과의 마찰로 바람 잘 날 없는 영광원전이 이번에는 소음문제로 분규를 빚고 있다. 10일 영광원전에 따르면 원전 비거주구역 경계(EAB) 밖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이 올해 가동된 원전 5, 6호기 때문에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전측에 소음 및 진동 피해 보상과 집단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측이 아무런 대책없이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으나 지금껏 참아왔다”며 “그러나 정작 5, 6호기가 가동되니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심해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광원전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부지 경계선의 생활소음을 자체측정한 결과 41㏈ 정도로 법정 최저 기준치(45㏈)에 못 미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낮은 소음이라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거지역과 비거주구역 사이에 방음을 위한 조림사업을 시행중이며 방음벽 설치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영광원전은 비거주구역 경계 법정 규정에 따라 원전 6호기의 원자로 중심에서 560m 거리 안에 있는 성산리 지역 주택 및 상가를 매입, 현재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유경 기자 shiny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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