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 관련 사고, 범죄 손해배상 등 절차 안내
경기도 제2청은 올 2월말까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SOFA 의견 수렴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SOFA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지닌 시민단체나 주민들은 제2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kp.or.kr)나 우편.전화(<031>850-2111∼7),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2청은 수렴된 의견을 분야별로 정리, 경기개발연구원의 SOFA 개정방향 정책연구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외교통상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2청은 지난 8월 ‘주한미군 관련 주민상담센터’를 설치, 주한 미군의 사고.범죄 등에 의한 피해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배상 신청 등의 서류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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