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가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취약 지역 주민을 위해 채용한 간호사(방문간호사)를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더기 해고,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의정부보건소는 만성퇴행성질환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방문간호사 6명과 보건소 내근간호사 등 8명을 해고함에 따라 보건소측은 간호사 부족으로 4일부터 500여명의 환자들을 돌보지 못하게 됐고 이들의 손길이 필요한 전신마비 환자나 욕창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해고 간호사들은 지난해 10월 보건소측에 임금인상과 복지시설 향상 등 4개 사항의 요구를 담은 건의서 제출과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문 간호사들의 도움이 중단되자 시 인터넷홈페이지(www.ui4u.net)에는 방문간호사제 폐지를 우려하는 환자들의 글이 게시됐고 보건소측은 정규직 간호사 1명과 공공근로 인력을 급히 투입했다.
1급 뇌성마비 환자인 이모(61.여.의정부시 호원동)씨는 “몸이 마비된 자신을 위해 일주일에 몇번씩 찾아와 도움을 주던 간호사들이 해고 돼 살길이 막막하다”며 “정든이가 아닌 낯선 이에게 내 치부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할 일이 걱정”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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