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그동안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이원화되었던 국토관련법령이 새법으로 일원화되고 선계획후개발체제 확립, 관리지역이라는 새로운 지역이 신설되며, 용도 지역 세분 등 전 국토에 대한 도시계획화 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특히,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관리 제한되는 점이다.
이에 태안군에서는 도내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변경되는 개발행위를 사전에 군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 제도에 대한 사전이해와 적응토록 하였고, 주민의 불편해소 재산권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해당공무원이 법령 미숙으로 주민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7일 오전 10시 태안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직무담당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과 시행지침의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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