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특례 보증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시켜 기업 경영의 안정화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꾀하고자 부천지역 소재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약 32억원 규모에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13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지원기준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업체로 선정된후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월별 총 지원금액의 2배 범위안에서 대상기업을 선발하되,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기업을 최우선 지원하며, 벤처기업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그다음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급적 여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하되 월별 배정 미달시에는 기 지원업체나 일반대상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전기 매출액의 1/4로 사정하며 최고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원에 효율화를 위해 매월 2억씩 배정하고 7월과 8월에는 수해 발생기업에 대비하여 각각 6억원씩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나 도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과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한 기업중 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며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특례보증 신청업체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보증제외 대상은 담보능력이 있거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추천일 현재 부천시의 기특례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한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불량 거래처로 된 사실이 없는 기업,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없는 기업,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이 아닌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 보증을 신청한 기업 등이다.
지원 한도액은 업체별 1억원이내며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市나 道의 보증취급가능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계획을 지난 10일 시?구 게시판 및 인터넷 부천시 홈페이지등에 공고하고 이번달은 13일부터, 다음달부터는 매월 1일~10일사이에 신청 접수를 받은후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추천 통보를 해 줄 방침이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부천시청 기업지원과에서 한다. (문의 032-320-2284 기업지원과 자금지원팀)
백성기 기자 ba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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