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대기환경 시설을 개선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조성환경개선기금의 업체부담금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시흥시조례 제731호의 개정조례공포를 통해 업체부담금리를 0%로 개정 공포함에 따른 것이다.
시흥시는 환경개선기금 융자 신청업체에 대하여 융자심의를 거쳐서 업체당 5억원까지 연 3%이하 저금리(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로 기금을 수시 지원하여 2002년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36개 업체에 39억6천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관내 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자금난으로 개선기금의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업체부담이 사라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환경시설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시흥시 최대 현안과제인 시화지구 대기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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