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에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지난 99년에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음주운전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징계를 강화하는 문책기준을 다시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원들이 지난 2000년 13명에 이어 2001년 12명, 지난해 12명으로 매년 1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9월말 현재 11명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5% 이하의 음주운전 행위의 경우 현행 훈계에서 견책으로, 0.15% 초과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각각 문책기준을 강화,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3주 미만의 인명피해와 500만원 이하의 물적피해의 경우 현행 견책에서 감봉으로, 3주 이상과 500만원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 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1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의 문책기준 보다 한단계 더 무거운 조치로 가중처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공직자의 품위손상과 가정 파괴를 막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했다"며 "더이상 음주운전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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