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까지 특별대책기간 설정 지도점검 강화
포항시는 연말연시,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물가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물가안정과 동절기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시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농·수협,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철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지역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물가모니터 등을 통해 수시로 가격동향을 파악, 기습 부당 인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분야별 물가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일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지도·점검반을 통한 현장 중심의 물가조사와 요금과다 인상업소 인하지도, 시정명령 등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물가 자율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YMCA, YWCA,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협조해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물가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목욕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의 인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담합인상행위 포착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10월말 현재 포항시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2.2%(경북2.6, 전국3.6) 상승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2.0%(경북2.6, 전국4.4) 상승에 그치고 있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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