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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6%% "부모 동의 없이 물품계약"
  • 김수현 기
  • 등록 2004-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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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에 대한 소비자 교육 필요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20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56%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물품을 구입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 만17∼21세 청소년 1천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만20세 이하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15.8%(181명)에 불과했다.
44.9%(514명)는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로, 37.5%(430명)는 만18세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중 35.7%(409명)가 미성년 상태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85.6%(981명)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를 할 때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품 구입경험이 있는 409명 가운데 56.7%(232명)는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물품 구입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의 25.9%가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 미성년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휴대폰 구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어학교재 및 자격증 교재 등 도서구입, 학원수강 신청, 화장품세트 구입, 피부관리 회원 가입 등의 순이었다.
물품계약 방법은 학교, 집, 노상에서의 판매원의 권유를 받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 인터넷 판매, 다단계 판매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매년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 물품계약 피해사례가 많아 이번에 실태를 조사하게 됐다"며 "조사결과 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품 구입시 부모 미동의, 충동구매 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미성년자들의 물품구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사업자들에 대한 계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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