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은 적법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그 주장에 이유도 없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중앙 선관위는 국회 정치관계특위 소속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한 A4 용지 18장 분량의 헌재 답변서에서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은 정점의 국가기관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선관위는 또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사적,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있는 헌법 기관이기때문에 자연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선관위는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헌법소원의 자격이 된다고 해도 노 대통령의 행위는 개인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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