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시기 종료후 일정기간 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면허어업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차 위반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허가어업은 1차위반(30일), 2차위반(45일), 3차위반(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양식어업 경영자가 어장관리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 지금까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번째 어업면허를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이행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를 위해 분배량에 대한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정지 일수를 3배로 늘렸고, 불법어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어업정지 처분 합산일수에 포함토록 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복부외부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1차위반(30일), 2차(45일), 3차(60일)의 어업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불법공조 조업을 한 경우에 어업정지 일수를 늘리고 3번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조업하거나 유해약품 등으로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키 위해 이를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에 어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안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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