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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 이주은 기
  • 등록 2004-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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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사업주 `반의사 불벌죄′ 전환
정부는 지난 2일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연이자제도′를 도입, 기존의 형사처벌 보다는 민사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현재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벌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의사에 반(反)할 경우 벌하지 않음)로 전환, 사업주의 조기청산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법무부와 함께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위한 지연이자제도 도입 및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처장은 하지만 "지연이자제도 도입시기 및 이자율 수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금일까지 연 14.6%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내법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 체불시 체불액에 대해 연 5%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송제기일로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혈액 관리문제와 관련, 국무조정실내에 혈액안전관리개선 민관 합동기획단을 오는 6일 구성해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혈액원 허가제를 도입해 일정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춘 기관만 혈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혈액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등록한 헌혈자를 상대로 무료건강검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존의 군부대, 학교 중심의 헌혈자원을 대기업, 공공기관, 부녀회 등으로 다각화할 방침이다.
또한 헌혈자의 병력 등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해 스스로 헌혈에서 배제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헌혈 현장에 노트북 등을 지급해 감염위험자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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