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 37건과 결의안 1건을 처리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증권사와 대주주간 거래 등에 대해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법 혐의가 인정되는 증권사나 대주주에 대해 금감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는 또 평택 이전으로 반환되는 용산 미군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용산공원조성 특별법도 통과시켰다.이와 함께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40%이하의 연체금리를 적용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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