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2001년 1월 29일부터 음주측정기의 오차감안 음주측정기를 재조정하고 재조정 전까지는 오차를 감안 단속한다.
이는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의 음주운전단속과 관련하여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찰서 음주측정기는 오차를 감안 재조정 검·교정을 실시하고, 음주측정기 재교정 전까지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53%부터 단속하고, 취소 수치 중 0.100∼0.104%까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측정기 오차를 반영, 재교정한 음주측정기는 종전의 규정과 같이 0.050%부터 단속하도록 하고, 0.100%부터 면허취소 하도록 한다.
<노성열 기자 know@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