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학교폭력의 신고를 연중 받고 있다.
신고대상
○ 재래시장·포장마차·노점상 등 갈취폭력배
○ 영세주점·소규모 음식점 등 갈취폭력배
○ 사채업 운영 서민상대 갈취폭력배
○ 도박장 개장 및 도박자금 제공관련 갈취폭력배
○ 채권·채무, 치정·원한 등 해결빙자 청부 갈취폭력배
○ 부녀매매·윤락업소 종업원 등 여성상대 갈취폭력배
○ 앵벌이 및 기타 서민생활 등과 관련된 각종 갈취폭력배
○ 학교에서 급우간의 폭력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 중퇴생 또는 선배가 하교길 등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등 신고자·피해자 보호철저 및 보상금 지급해 드리며, 신고하신 분의 비밀을 절대 보장해 드리며, 범인을 검거하거나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신 분에게 ′범죄 신고자보호및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고
○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국번없이)
○ 주간 : 충북경찰청 강력계 252-7124번
야간 : 충북경찰청 과학수사계 252-7125번
※ 기동수사대(주·야간) 275-2591. 273-0112
<송지숙 기자 su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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