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운전자의 음주 대형교통사고 등과 관련, 고속도로에서의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에서의 음주 운전,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 야간 등화점등 불이행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키로 하였다.
2001년 음주교통사고는 24,956건, 사망 1,001명, 부상 42,101명이었다. 고속도로상 음주운전 근절방안 적극 추진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강력한 단속활동 연중 전개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1일 2시간 이상 3단계(주간, 야간, 심야시간대) 구분 실시, 고속도로순찰대와 경찰서간 역할분담 책임 단속한다. 고속도로순찰대(고속도로 T.G, 간이정류장 주변 담당)과 관할 경찰서 (고속도로 I.C 진출·입로 담당)이 담당하여 음주용의장소인 고속도로 주변 외곽식당 연결로 등에 교통기동대원 (기동대원)을 가시적으로 노출 배치, 음주분위기 사전에 제압.
주류제공자 처벌 입법화은 가까운 일본 도로교통법 제65조제2항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 등을 운전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 또는 음주를 권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例처럼 벌칙 없이 금지만 하도록 입법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조, 고속도로 간이정류장과 주류제공 용의 식당간 연결로 폐쇄 및 월담 불가능하도록 차단시설 보강, 고속도로 간이정류장 주변 주류제공 식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도 강력 단속 실시 예정이다.
아울러 운수업체·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안전운전 교육 등을 통한 자율준수 분위기 유도
하고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여 대표적 무질서 사례인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 및 추돌 사고 요인인 화물차 야간 등화점 등 불이행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신범준 기자 s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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