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는 습지보전법이 제정·시행(′99.8.9) 계기로 2000년도에 도내 분포 내륙습지 중 56개소에 대하여 표본조사 한바 일부 습지(연못)들이 환경적으로 우수하여 복원사업을 통하면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유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우선 1개소를 선정, 시범적으로 복원사업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휴식공간 및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제공하고 또한 복원사업 종합평가 후에는 국고보조 요청 등 매년 사업 확대추진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습지(연못 등) 생태계 복원사업은 단순히 물을 저장하는 곳이 아닌 친환경적인 면을 고려 ▲생태연못 정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수생식물과 수서곤충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 ▲수생식물 및 수서곤충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으로서 기능 유지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도비 50,00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적정장소를 선정한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 △환경교육장 제공 및 접근이 용이한 곳 △습지의 수위 유지를 위한 물 공급이 지속 가능한 곳 △주변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이 안 되는 곳 △주변의 녹지가 풍부하여 야생동물의 접근이 용이 한곳 △개인 소유가 아닌 곳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오순식 기자>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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