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불법처리 되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부평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고심하던 중 신기술 도입과 외자 유치를 통해 1일 60톤을(미생물배양, 액상비료생산)처리할 수 있은 시설을 김포시에 2월말까지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D처리시설 업체와 3월1일부터 1만5천 세대물량(1세대당 0.7루베), 약 1일 15톤을 처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처리업체는 계약 내용대로 3월1일부터 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부평구청과 계약한 처리시설이 설치되지(현 공사중)않아 정상처리가 어려운 가운데 일부 제 위탁 처리와 함께 광주에 위치한 현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평구와 계약 위반 뿐 아니라 외부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라는 광주시와도 계약(광주시, 처리계약 1일 20톤)위반이다. 광주시에 위치한 D업체 현장책임자는 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장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하수구(상수도 보호구역)로 불법 배출하였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관할 관청 및 부평구청의 향후 문제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박상도 기자> par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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