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1000만원…취업 등 노력따라 5년간 장려금 지급
통일부, 현지공관 심사 강화로 위장탈북 막아 내년부터 탈북자 정착금이 현행의 3분의 1인 1000만원으로 감액되는 대신 국내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위장탈북과 범죄자의 국내 입국을 막기 위해 현지공관에서의 입국전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호중심으로 진행됐던 탈북자 수용정책을 자립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탈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2800만원의 정착금이 내년 1월1일부터 1000만원으로 줄어들며 대신 직업훈련과 장기취업 등 자립노력에 따른 장려금이 신설되어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취업 등 개인적 노력정도에 따라 5년간 최고 1560만원이 지원된다. 또 탈북자의 국내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적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제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탈북자 개개인의 일상생활 안내 및 협조를 수행하게 될 민간 정착도우미제도가 도입된다. 이 차관은 “탈북자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착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현물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위장탈북과 범죄자의 국내입국을 막기 위해 현지공관에서 탈북자에 대한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국제형사범죄자ㆍ살인 등의 중대범죄자나 조선족이 탈북자로, 탈북자가 조선족으로 위장해서 입국하는 경우, 체류국에서 상당기간(10년이상) 거주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불허를 추진하되 입국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범죄자나 제3국에 오래 거주해 현지화된 사람까지 이탈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시켜 보호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인도적인 목적에도 위배 된다”면서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올해 입국한 탈북자의 83%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으며 1인당 평균 400만원의 비용이 브로커들에게 건내졌다는 점을 주시하고 탈북자들에게 브로커들의 입국비용 강탈행위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을 지불 할 필요는 없다’는 권리의식을 널리 알리는 한편 공권력을 동원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탈북자 출신으로 신변보호기간이나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부당한 목적으로 기획탈북 행위를 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해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실적으로 민간단체 도움이 아니면 공관등에 진입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기획탈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입국이나 공관을 진입할 수 있는 통로와 채널이 있다고 본다”며 “모든 입국자들이 그런 과정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닌 만큼 원활히 그런 과정에서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우선 충북 제천군이 추진 중인 금강산 일대 삼일포 지역 과수원 조성사업에 남북경협기금 1억2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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