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추진위, 출범 이후 1120건 지방 이양
조리사·영양사 교육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문화상품 인증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6개 부처 38개 사무에 대한 지방 이양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양 확정된 사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조리사·영양사 교육등에 관한 사무'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획일적으로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도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대한 허가와 위생점검을 하고 있어 이번에 이양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과 연계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보건 위생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특히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의 예방과 대처에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국민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인 인터넷 쇼핑·TV홈쇼핑·우편판매업 등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양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상품의 인증 및 문화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권한이 이양됨으로써 자치단체의 독창적인 문화상품 제작이 활발해져 지방의 문화산업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점을 제외한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돼 지금까지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소관 사무인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사무는 시도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 이양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양 확정된 사무는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법령개정 등의 이양절차를 완료한 후 시행되게 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19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1120건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 완료됐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참여정부 기간 중 이양 추진한 사무는 임기 내 완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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