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 안되는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계속 제외
내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MRI 수가 및 보험급여 범위 등 MRI 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위와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MRI 촬영시 수가는 중위값 21만7490원으로 결정돼 머리 또는 사지 등 부위별로 해당수가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종별 가산율,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약 35만6173원(조영제 비용은 별도)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만5730원이 된다. 한편 모든 MRI 촬영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MRI가 CT 등 다른 진단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반면 보험급여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인 '디스크 등 척추질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MRI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의결 내용을 골자로 세부급여기준 등을 마련 후 관련 규정을 고시,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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