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공장이나 단체급식소 등에서 조리기구, 기계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성분 4종을 추가로 고시하고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유효성분 4종은 염화세틸피리디니움, 염화세틸피리디니움일수화물, 올리고(염화 2-(2-에톡시)에톡시에틸구아니디움) 및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성분이다.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서 개정된 내용은 신청서 제출시의 첨부자료를 2부에서 1부로 축소해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 것과 변경 신청 대상에 시험방법을 추가해 새롭게 개발된 시험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또한 기구 등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에서 안전성을 기준 및 규격외의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안전성 관련 독성시험 자료의 시험실시 기관, 자료인정범위 및 제출범위를 명확히 해 민원인이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2003년 12월부터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살균소독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성분으로는 과망간산칼륨 등 123종이 고시되어 있다. 현재 이들 성분으로 제조된 18개 업체의 50여개 제품이 인정받아 사용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