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천연첨가물인 "꼭 두서니" 색소가 최근 일본에서 동물(rat)실험 결과 신장암 유발 개연성이 있다는 후생노동성 보고에 따라 오는 7. 13일 식품위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식약청은 2004년 6월 22일 각 시·도 및 지방청,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제과협회등 관련 협회로 하여금 신장암 유발 개연성 통보와 아울러 가공식품에 사용 자제를 요청하였고, 각 지방청 및 검역 등에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수입자제 및 수입금지 조치한바 있다. 또한 2004년 7월 8일 꼭두서니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즉각 잠정 중단조치하고, 보관품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 및 잠정 판매 금지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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