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지난해 관행적 주민번호 수집 등 3900건 적발
통신서비스업체, 여행사, 호텔, 백화점 등 사업자들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은데도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해 총 2만705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률이 73%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 수사의뢰, 행정처분, 개선권고 등 총 3982건의 조치를 취했다. 수집률은 2004년의 93%에 비해 20%p가 감소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수집 시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19.3%로 2004년도의 34%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는 "서면으로 18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한 결과 51%가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이들 사업자의 91%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주민번호의 관행적 수집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올해도 사업자 웹사이트 모니터링, 서면 및 현장 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요 통신사업자 및 학원, 여행사, 호텔, 백화점 등 오프라인 사업자, 홈페이지 보유사업자 등 2만8000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품 및 할인 행사 등 이벤트성 마케팅 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사업자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해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평가 자문 또는 평가 결과를 검토해 실태점검 유예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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