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가 부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생명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곳이 많아 금지와 제한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관련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비만 관련 유전자 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취약하므로 인정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치매와 비만 유전자 이외에도 18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명위는 또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활성화 되도록 각 기관별로 배아연구, 유전자 검사, 유전자 치료 등 업무에 관계 없이 한 기관에 자율적으로 1개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IRB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관윤리위원회의 위원수 상한선이 폐지되고 비전문가와 외부인사의 위원 위촉이 대폭 확대되며 기관의 형편에 따라 다른 기관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생명위는 이와 함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 배아생성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난자 채취 과정과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엄격한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생명위는 국내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대한 윤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는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한익 부위원장은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허가할지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와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며 "체세포 핵이식 행위와 관련된 법 규정과 기술 발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명위가 의결을 보류한 대통령령은 먼저 여성 한 명이 복제 배아 등 연구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횟수가 평생 2회, 연 1회로 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대해서도 친족 이외에는 난자제공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난자 기증자에게는 산업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상한액 10만 원의 방문경비와 숙박비 5만원 등 최소한의 실비만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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