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실시된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해 확인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부는 2일 "국내 소수의 과학자들이 지난 2000년 1∼2월 자체적으로 극소량의 우라늄(0.2g) 분리실험이 포함된 과학실험을 실시했다"며 "이 실험이 우리나라가 지난 2월19일 비준한 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따라 새로운 IAEA 신고대상이 됐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지난달 17일 실험내용에 대한 최초신고서를 IAE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AEA측은 우리의 신고에 따라 지난달 29일 사찰팀을 한국에 파견했으며 오는 4일까지 우리정부의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당시 한국과학자들이 핵연료 국산화 연구차원 동위원소분리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가돌리움, 탈륨, 사마리움 등의 분리연구가 시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0.2g의 우라늄 분리실험이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최근 인지하게 됐다"며 "이는 일회성 과학실험이었으며 실험관련 활동 직후 종료됐고 관련 장비도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번 신고내용은 실험당시에는 보고사항이 아니었으나 IAEA안전조치추가의정서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돼 신고한 것"이라면서 "IAEA측은 우리 정부의 전면적 협조하에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어떠한 핵물질의 농축ㆍ재처리 프로그램도 추진한 적이 없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 관련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추가의정서를 세계에서 39번째로 비준하고 이에 따른 최초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실험)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한 것은 이같은 핵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IAEA 안전조치 등 핵 비확산을 위한 모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실험 결과를 놓고 자칫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 외교문제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오준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은 "실험에서 추출된 0.2g의 우라늄은 무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고농축은 아닌 것 같다"며 "비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할 내용을 자진해서 공식 발표한 것은 관련국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AEA 사찰관들의 한국내 조사결과는 오는 13일 열리는 IAEA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유엔 안보리 보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2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의 정레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농축 실험은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자진 신고와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조사에 대한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협력 사실 등을 볼 때 “핵확산금지조약 의무 준수의 좋은 사례이며 더 이상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외신은 일부 전문가와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한국의 우라늄 농축 실험이 핵확산금지(NPT)조약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국의 비밀 핵프로그램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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