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돼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국가보훈처는 29일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고 시험 과목 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오던 가점도 없어졌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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