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은 특허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예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상표’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은 12일 서울 ‘예술의전당’이 “청주시와 의정부시, 대전시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예술의전당’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에게 청주시는 2000만원을, 의정부시와 대전시는 각각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예술의전당’ 명칭은 공연예술 분야의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원고의 영업에 관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주지의 상표가 됐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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