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부금 집행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심의위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기부금 (농림부장관 지정기부금, 2천만원이하 기부금 등)은 심의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 될 수 있다.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및 지원대상사업의 공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러한 사항은 정부혁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마사회에 대한 경영진단(′01.4∼6,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지적되어, 이번에 주요 경영혁신과제의 하나로 선정·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기부금 집행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으로 모든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이다.
기부금관리규정상 농림부 장관 지정기부금과 2천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한 위원회 심의 예외규정을 삭제된다고 말했다.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공정성 강화 심의위원 중 마사회 내부 당연직 위원수 축소(4명→2명)하고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 위촉위원 확대(5명→8명)구분되며 현재 개선 계 12 10 당연직 위원 42 외부위촉위원 58이다.
기부금을 공익사업에 집중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지정기부금예산의 30%인 사회복지분야 기부금을 40%로 확대하고, 지정기부금 예산의 10%이상을 농어촌분야에 반영토록 하는 규정신설한다.
사회공익단체에 대한 지원도 단순 이벤트성 행사 지원 등 소액 다단체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국민복지 향상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 위주로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마사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기부금 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4.10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훈규 기자> j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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