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02년 비료수급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비료의 안정공급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질소비료 감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비료품질 관리에 대한 불량비료 유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농촌진흥청 및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정기단속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이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또한 비료생산(수입)업 등록(신고)기관인 시.도에서 비료품질관리를 강화한다.불량비료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불량비료 유통근절 지속 추진하며 △불량비료 유통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농협계약 공급(1∼3년까지) 중단시킨다. △지정원료 이외 물질을 사용치 못하도록 확인단속 실시 △오염된 산업폐기물 등 사용불가능원료를 퇴비원료로 사용시 의법 처리(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불량비료업체의 명단공개를 통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교육시 비료선택 및 사용지도 강화 전문지 활용 및 농가영농 교육시 홍보강화 △정부지원 퇴비(유기질비료 포함)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실시(년2회) △시.군 담당공무원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용 전 검사 실시 등이다.또한 유기질비료 관련단체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제도 도입하여 협회의 자율적인 원료검사 및 완제품검사 체제로 전환과 퇴비생산기술, 원료배합비율, 부숙기간 등 인증기준 설정한다.<김동진 기자> dong@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