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일 전국 선거사건 전담재판부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비방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토록 권고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토론할 방침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17대 총선부터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면서 후보자의 신상정보 등이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점을 감안, 악의적인 허위학력기재 등에 대해서도 엄벌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선거사범의 경우 법정기한인 1년 내에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이 60%에 불과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대법원이 전국 재판부의 상황을 직접 챙겨 독려하는 방법으로 80∼90%까지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 진행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궐석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발될 경우 총선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 2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972명 중 233명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난 16대 총선의 같은 기간 사건처리율(10.7%)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24%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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