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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탄핵심판 본안심리 본격화
  • 민동운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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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절차상 `하자′여부도 검토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열었던 평의에서 변론기일 및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문제 등 탄핵심판을 위한 절차적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본안격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재판관별 검토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19일 "25일 오전 평의에서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실체격인 본안에 대해서도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에따라 청와대, 국회, 중앙선관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23일까지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다시 관계기관에 보내 각자 입장을 정리토록 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이를 면밀히 검토, 쟁점사항을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또 25일 두번째 평의 때부터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및 경제파탄 등 야당이 제기한 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키로 한 만큼 자료 수집 및 분석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재판관별 검토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정치권과 재야 법조계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던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심판과정에서 각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 집중적인 심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추가 검토작업을 거쳐 첫 평의에서 미진했던 재판진행 절차부분에 대해서도 25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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