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에서 자동차정비공장, 제빵회사, 디자인용역회사 등 특정 학과나 교육 과정과 연계된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는 학교기업을 설립하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지난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와 산학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금년에 교육과정과 연계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학교기업 30~40곳을 선정해 총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나 구체적인재정 지원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학교기업 지원은 소매업, 주점업, 마사지업 등 학교기업으로서 부적절한 업종을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사업 규모별로 2억~5억원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고 3월 중 전국 대학을대상으로 학교기업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 3월부터 학교기업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현장 실습도 가능하고 수익이 나면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성과급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년 12월에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학교기업을 설치할 때에는 학과와 전공, 담당 교직원, 시설과기자재 및 설비 운용 방법, 학교기업의 위치, 재정 투자 계획 등을 명시하고 학교기업의 사업 종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학교기업의 지원 성과가 좋으면 재정 지원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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