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도로를 막은 채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41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전에 검문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얻는 공익은 검문에 따른 국민들의 불쾌감 등에 비해 훨씬 큰 만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속시 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시간을 선별하고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는 단속을 자제하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 이번 합헌 결정이 모든 단속을 정당화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황모씨는 재작년 4월 부산시 백양산터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전차선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당하자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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