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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매수-금품-향응 처벌
  • 이현식 기
  • 등록 2004-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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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9일까지 법처리 목표
각 정당이 17대 총선 후보중 상당수를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을 매수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소위는 지난 3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각 정당이 선관위에당내경선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범죄조사권을 갖도록 법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소위는 특히 당내 경선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 체포.감금하거나, 선거운동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경선 자유 방해행위 ▲당원 매수및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등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행위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의 구체적인 범죄성립 기준에대한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17대 총선부터 각 당의 후보선출 경선에 이같은 내용이적용돼 당내 경선문화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특위 관계자는 "일단 당내 경선에 대한 선관위 위탁및 범법자 처벌 근거를 정당법에 마련한 것으로, 실제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 내용을 선거법에 반영해야 할것"이라며 "선거법 소위에서도 조만간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소위는 이어 지구당 폐지 및 선거일 120일전 선거연락사무소 설치, 당내경선 불복자 출마금지 등도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선거법소위와 정치자금법 소위는 ▲선거일 120일전부터 출마희망자의 예비후보자 등록및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국회의원의 축.부의금 상시 전면 금지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금지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등 합의내용을 보고했다.
특위는 그러나 그동안 소위 활동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및 비례대표 의원비율,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 선거구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관련 이재오(李在五) 특위 위원장은 "내달 9일까지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각 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에대한 입장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개특위에서 각 당 대표에게 공한을 보내 정치개혁관계법안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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