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가도 올해부터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시가가 고시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를 따로 산정한 뒤 합산해 과세해 왔기 때문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나 지난해에 관련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시가가 고시된다.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나누지 않고 시가를 조사한 뒤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선에서 기준시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오피스텔과 상가는 시가 반영률이 높아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은 가격 상승 및 시가와의 차이 정도를 감안해 연내에 서울과 6대 광역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기준시가는 연도 중 1회 고시되며 적용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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