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래가액 양도세부과 전국 28개 지역 대상포함
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구 등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신도시 후보지인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등 15곳이 무더기로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15개 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에 오른 지역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정된 서울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천안시, 대전 서구, 유성구 등 13개 지역을 포함해 주택 투기지역은 모두 2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지난 14일로 공고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심의에는 이미 지정된 13개 지역을 포함해 28개 지역이 후보로 올랐으며 재경부는 주택 투기 심리를 잡겠다는 의지로 나머지 15개 지역을 모두 포함시켰다.
지난 5월 회의에서 후보에 올랐으나 가격 동향을 지켜 보고 이번 회의에서 지정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던 인천 중구와 동구, 원주시와 울산광역시는 5월 이후 가격상승률이 둔화돼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반면 지난번 회의에서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준투기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던 서초구와 김포, 파주시는 가격이 급등해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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