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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담배 판매 금지
  • 김광수 기
  • 등록 2003-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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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판매 방지를 위해 온라인 담배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전자상거래로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점포를 갖고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는 할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쑥 담배’ 등 끽연용으로 사용되는 담배대용품은 약사법을 우선 적용하되 제조업 허가, 수입판매업 등록, 성분표시 등에선 담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담배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의결,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는 허위기재, 누락 등의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 등이 반드시 확인, 서명토록 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통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등록된 공개기업이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6년을 초과해 감사받지 못하게 회계법인을 바꿔감사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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